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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격이 됩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며, 2025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 방법
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신청 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거동이 불편한 경우 :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립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
신분증,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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